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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09 2015나23836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1. 2. 18.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 기간 2011. 2. 21.부터 2011. 5. 30.까지,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11. 4.경 철골구조 공사를 마쳤으나, E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4. 27.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2012.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합152 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2.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경남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근저당권자인 경남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775,407,53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1. 2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4.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는 진입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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