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2018. 11.경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B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앙톡’, ‘즐톡’, ‘영톡’ 등에 접속하여‘175 60 비컵이고 1번 15 2번 25 입사 질사 애무 사까 키스 가능하고 후 기규 sm 손가락 넣는 거 샤워안해요. 인테나 너무 큰사람 죄송하구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과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19:00경 B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C 모텔 D호에서 대금 10만원~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8. 11.경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B에게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2. 20. 19:08경 수원시 권선구 C 모텔 D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10만원~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