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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1 2014고합6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D, C] 피고인 D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1, 76(병합)]

1. 피고인 D, C과 A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D, C과 A는 2013. 9. 30. 15: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C과 A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C과 A는 위 일시경 피해자 E에게 ‘앞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루 4회의 조건만남을 하고, 월 30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상납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위 약속들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이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이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03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D, C은 A와 함께, 2013. 10. 3. 23:00경 피해자 E이 피고인 D,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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