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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4754
주주권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화물 중개 및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B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6. 9. 23. 종전 대표이사 D에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6. 10. 4.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9. 원고에게 ‘명예회복 및 금전적 피해에 관한 회복이 완료된다면 즉시 대표이사직을 넘겨줄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명의를 차용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지분을 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로부터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인바, 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 B이 자신과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한편 위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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