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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가합10449 판결
세무조사 중 소유권이전 등기한 재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세무조사 기간 중 소유권이전 등기한 재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세무조사 기간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 김○○과 이○○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 2 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5. 10. 27. 접수 제155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고○○과 이○○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3, 4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고○○은 이○○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이○○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1. 김○○은 국세체납자 소외 이○○의 고향친구의 아들이고, 피고2, 고○○은 소외 이○○의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 ○○○○내츄럴선 주식회사의 이사입니다.(갑 제1호 증 '문답서'참조).

2. 피보험전체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국세체납자 소외 이○○는 1990. 5. 10.부터 2005. 10. 11.까지 ○○시 ○○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입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기업사 소외 이○○에 대하여 2005. 9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분 7건 309,546,210원(최초 납세의무성립일 : 2001.6.30) 및 종합소득세 2000년 ~ 2004년 과세연도 분 5건 520,250,180원(최초 납세의무성립일 : 2000.12.31) 합계 12건 829,786,390원을 2006. 1. 31. 납부기한으로 고지 하였 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포함 894,587,01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 증의 1,2,3 '납세자별 고지내역조회' 및 '조사복명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소외 이○○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 9월에 세무조사를 받 는 중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것을 알고 2005. 10. 27. 고향친구의 아들 피고1.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합니다) 1.에 대하여 2005. 10.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5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며,

나. 또한, 2005. 10. 26. '이 사건 부동산 2'에 대하여 자신이 원영하고 있는 ○○ 기업사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 ○○○○내츄럴선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 2. 고○○에게 2005. 9.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3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소외 이○○는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소외 이○○는, 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점, 그리고 취득자가 자신의 고향친구의 아들 및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 는 자라는 점, 특히 피고2. 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된 '이 사건 부동산 2'는 이전등기 된지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소외 이○○로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 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소외 이○○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 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양 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고향친구의 아들 및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양도해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3항 호 증 '재산자료현황 표'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소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과정에 2005. 11.월 경 등기이부동산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이○○가 피고들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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