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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고단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천진 시에서, 2016. 6.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E, F 등과 함께 롯데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고, 2016. 11. 경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9,7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 M,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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