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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합825
상표권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의 표장들을 가방, 지갑 및 백팩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별지2 기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등록번호: 제912283호 2) 등록일: 2012. 3. 26. 3) 표장: 4) 지정상품: 제09류, 제14류, 제25류 각 생략, 제18류 화장품가방, 가방, 우산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 11번가, GS SHOP, OGAGE, 쿠팡, 옥션 등 사이트에서 별지2 기재의 제품들을 포함한, 별지1 기재의 표장들이 사용된 가방, 지갑 및 백팩을 판매하였다.

별지2 기재의 제품들 중, 제1항 내지 제7항 제품들에는 별지1 기재 제1항 표장이, 제8항 내지 제17항 제품들에는 별지1 기재 제2항 표장이, 제18항 내지 제43항 제품들에는 별지1 기재 제3항 표장이 각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1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는 우선 상표권 침해 주장을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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