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4. 8. 13: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피해자 G(43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내놓으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1장을 깨부수어 손괴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장 및 화분을 던져 손괴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4. 18: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거지에 찾아가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2개월 된 아기와 나 둘 밖에 없으니 그럴 수 없다.”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거실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자녀가 울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Q, R,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