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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3 2021고단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5:38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잠겨 있는 거실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거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장롱 서랍 장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와 반지 1 세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귀걸이 3 세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안방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간이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탐문에 대한), 출입자 명단 대장, D 주변 사설 CCTV 캡 쳐 사진, ECCTV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카드 영수증 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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