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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택배기사인 피해자가 택배물건을 잘못 배달한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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