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3,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피코트 등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게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금융거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4. 2.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보낸 금전 중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원고 지급금(원) 피고 지급금(원) 비고(증거) 1 2014. 2. 22. 2,000,000 다툼 없음, 갑2 2 2014. 5. 21. 3,000,000 다툼 없음, 갑2 3 2014. 6. 2. 1,000,000 을7 4 2014. 6. 24. 600,000 다툼 없음, 갑2 5 2014. 7. 21. 3,000,000 을7 6 2014. 8. 1. 2,000,000 다툼 없음, 갑2 7 2014. 9. 25. 108,000,000 다툼 없음, 갑2 8 2014. 9. 26. 6,000,000 다툼 없음, 을7 9 2014. 10. 23. 1,000,000 다툼 없음, 갑2 10 2014. 10. 27. 108,000,000 다툼 없음, 을8-1, 을10-1 11 2014. 10. 31. 5,000,000 다툼 없음, 갑2 12 2014. 11. 4. 4,000,000 다툼 없음, 갑2 13 2014. 11. 5. 1,000,000 다툼 없음, 을7 14 2014. 11. 7. 3,000,000 다툼 없음, 을7 15 2014. 11. 20. 100,000,000 다툼 없음, 갑1, 을10-2 16 2015. 1. 28. 4,0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17 2015. 3. 20. 5,0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18 2015. 3. 31. 1,0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19 2015. 6. 3. 2,5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20 2015. 6. 25. 1,1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21 2015. 11. 30. 7,0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22 2015. 12. 17. 10,000,000 다툼 없음, 갑2, 을7 23 201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