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J, K으로부터 2013. 7. 16. 매매를...
이유
... 98,731,440원으로 동일하다
). 부동산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평가액(원) 순번 4 P 0.960(대지) 0.700(도로) 1.85 547,515,000(대지) 72,891,000(도로) 합계 620,406,000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근저당채무, 임대차보증금채무는 아래와 같다(이 법원의 2015. 4. 22.자 문서제출명령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아래 부동산 중 (*) 표시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인 및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정한다
). 원고 부동산 근저당채무(원) 임대차보증금(원) A B C D 순번 1(토지) 96,000,000 (채권최고액) 80,000,000 (2014. 7. 17. 현재) 없음 순번 2(토지) 없음 순번 3(건물) 213,000,000 3,000,000 90,000,000 10,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합계 320,000,000 E F 순번 4(토지) 없음 없음 순번 5(건물) 20,000,000 3,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0 합계 43,000,000 G 순번 6, 7(토지) 없음 없음 순번 8(건물) 합계 H 순번 9(토지) 없음 없음 순번 10(건물) 합계 I 순번 11(토지) 없음 없음 순번 12(건물) 합계 J K 순번 13(토지) 없음 없음 순번 14(건물) 600,000,000(*) 합계 6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 S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N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감정결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 N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히 참작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개별요인이나 기타요인 보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감정인 N는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