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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05 2016나11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허가하거나 취소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긴급상황에서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 수급조절을 명하고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를 ‘전력거래소’라 한다)에 대하여 전력거래 정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 7.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복을 양식해 왔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력시장, 전력계통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력거래소는 2011. 9. 15. 15:11경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순환단전을 지시하였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전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순환단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 일부로 편입되는 전기공급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공급승낙]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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