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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015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갤로퍼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23.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C, 10호 9/1로 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후 2006. 11. 28. D로 차량 번호를 변경하였고, 2007. 3. 30.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E 3호 3층 2/4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 4. 21. 원고가 2004. 10. 23.부터 2005. 3. 6.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10,000원을 부과(이하 ‘제1 과태료처분’이라 한다)한 이래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08. 2. ~ 4.경 원고가 2007. 8. 8.부터 2008. 3. 27.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900,000원(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을 부과(이하 ‘제2 과태료처분’이라 하고, 위 2005. 4. 21.자 과태료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과태료처분’이라 한다)한 이래 2016. 6.경까지 계속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다.

원고는 제2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2014. 8. 4. 이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과100404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및 본안전 항변 (1) 원고 주장 원고가 교도소 수감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의무보험 기간이 경과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과태료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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