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양형에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