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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200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I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과 주식회사 R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주식회사 P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과 주식회사 U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W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과 주식회사 AA의 무역금융대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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