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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동구 D아파트 21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E 부사장인데, E에 덤프트럭 3대를 지입하여 가지고 있고,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너도 덤프트럭 1대를 사서 지입시키면 월 100 ~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주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그 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시킨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6.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현금보관증사본, 무통장입금증, 통장내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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