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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983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0,974원과 그중 10,381,541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소외 회사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취득원가: 64,588,260원 리스기간: 자동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4개월 계약보증금: 1,275만 원 잔존가액: 20,502,000원 월리스료: 1,392,600원(총 44회) 지연배상금율: 연 24%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원고를 의미함)는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소외 회사)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게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리스료 중 34회분부터 39회분까지의 월리스료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3, 갑 8,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미납리스료, 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액의 합계인 미회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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