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수하였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려 14 차례에 이르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누범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당 심에서 추가로 수사 협조한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감경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