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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고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이건대, 검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과 A를 서로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들 사이의 거래를 중매한 사실, P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팔릴 만한 괜찮은 수준의 짝 퉁 인지 등을 확인하려고 물건을 살펴보곤 하였던 사실, 확인된 물건은 U로 하여금 배송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A의 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검찰 진술도 그러한 내용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범 간 배송이니 무죄 라 거나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였다는 당 심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무려 4회에 이른다(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그 중 2012년의 벌금은 500만 원이고, 2013년의 벌금은 무려 1,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본건 재범을 한 것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상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서로 죄질과 범정이 다르므로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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