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17:30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2017. 4. 9. 22:50 경 세종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초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증인의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고, 의무보험도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가입하였다.
그러나 늦어도 2016. 5. 경에는 피고인이 주변인들에게 낸 소문으로 증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반납을 거절함에 따라 의무보험은 알아서 가입하라 고 말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증인이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점과 그 본인이 어린 나이부터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믿을 수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건대, 피고인은 2016. 6. 경 이후 적어도 판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 판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