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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7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강원도 고성군 G 및 H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2014. 4. 9.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전기공사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13. 추가 전기공사를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결과물에 우수관 공사의 기초공사를 잘못한 하자 및 원고가 시공한 접속반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하자 등이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 원고가 구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 발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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