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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46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8:00경 위 C 내 시공반 뒷문 노상에서 일할 준비를 안하고 전날 퇴근한 피해자 D(남, 28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며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면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닥치라 조용히 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당겼다가 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및 우수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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