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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9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31. 0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여성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여성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D역 부역장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잠을 깨워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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