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9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31. 0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여성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여성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D역 부역장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잠을 깨워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