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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151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4. 15. 대구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나. 경북북부제1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9. 3. 5. 원고가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경북북부제1교도소 B 담당직원인 C 교사가 원고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5호(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30일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조사기간 7일 산입)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5.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2.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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