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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10244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7.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병명 지급일 보험금(원) 1 대전한국병원 2010. 10. 27.~ 2010. 12. 20. 55 당뇨병 2011. 2. 21. 4,716,350 2 ″ 2011. 2. 11.~ 2011. 2. 26. 16 ″ 2011. 3. 8. 1,440,000 3 ″ 2010. 11. 5. 0 유방의 양성 신생물 2011. 3. 21. 150,000 4 ″ 2011. 4. 26.~ 2011. 5. 16. 21 당뇨병 2011. 5. 23. 1,890,000 5 ″ 2011. 10. 17.~ 2011. 11. 7. 22 ″ 2011. 12. 5. 1,980,000 6 ″ 2012. 2. 3. ~ 2012. 2. 22. 2012. 2. 28.~ 2012. 3. 13. 35 ″ 2012. 3. 16. 810,000 7 ″ 2012. 10. 26.~ 2012. 11. 14. 20 ″ 2013. 3. 14. 1,554,497 8 의료법인 대전미래병원 2013. 3. 2.~ 2013. 3. 15. 14 다발성 신체 부위의 탈구, 염좌, 긴장 2013. 3. 20. 330,000 9 대전한국병원 2013. 7. 19.~ 2013. 8. 19. 32 당뇨병 2013. 11. 18. 2,639,144 10 ″ 2013. 12. 20.~ 2014. 1. 6. 18 ″ 2014. 1. 9. 1,620,000 합계 233 17,129,991 피고는 2010. 10. 27.부터 2014. 1. 16.까지 당뇨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23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7,129,991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0. 7. 20.과 같은 달 21., 같은 달 26.에 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총 8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당뇨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16,649,991원을 포함하여 합계 101,698,123원이고, 이 사건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합계 466,667원 이상이며, 피고가 당뇨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일당 급여로 지급받는 돈은 합계 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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