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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02658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7.부터 2013. 8. 19.까지 당뇨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229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8,073,254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병명 지급일 보험금(원) 1 B병원 2010. 10. 27.~ 2010. 12. 20. 55 당뇨병 2011. 2. 21. 1,603,254 2 〃 2011. 2. 11.~ 2011. 2. 26. 16 〃 2011. 3. 21. 980,000 3 〃 2011. 4. 26.~ 2011. 5. 16. 21 〃 2011. 6. 2. 630,000 4 〃 2011. 10. 17.~ 2011. 11. 7. 22 〃 2011. 11. 30. 910,000 5 〃 2012. 2. 3.~ 2012. 2. 22. 20 〃 2012. 6. 25. 1,720,000 6 〃 2012. 2. 28.~ 2012. 3. 13. 15 〃 7 〃 2012. 4. 24.~ 2012. 5. 7. 14 〃 8 〃 2012. 10. 26.~ 2012. 11. 14. 20 〃 2012. 11. 20. 600,000 9 C병원 2013. 3. 2.~ 2013. 3. 15. 14 다발성 염좌, 양측 슬부인대부분손상, 골반좌상, 우측 수부 좌상 2013. 3. 21. 420,000 10 B병원 2013. 7. 19.~ 2013. 8. 19. 32 당뇨병,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2013. 8. 23. 1,210,000 합계 229 8,073,254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8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당뇨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7,653,254원을 포함하여 합계 111,243,983원이고, 이 사건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합계 506,639원이며, 피고가 당뇨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 급여로 지급받는 돈은 합계 190,000원 이상이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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