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 보험금(원) 1 C병원 2010. 10. 27.~ 2010. 12. 20. 55 당뇨병 10,664,924 2 〃 2011. 2. 11.~ 2011. 2. 26. 16 〃 3 〃 2011. 4. 26.~ 2011. 5. 16. 21 〃 4 〃 2011. 10. 17.~ 2011. 11. 7. 22 〃 5 〃 2012. 2. 3.~ 2012. 2. 22. 20 〃 6 〃 2012. 2. 28.~ 2012. 3. 13. 15 〃 7 〃 2012. 4. 24.~ 2012. 5. 7. 14 〃 8 〃 2012. 10. 26.~ 2012. 11. 14. 20 〃 9 D병원 2013. 3. 2.~ 2013. 3. 15. 14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80,000 10 C병원 2013. 7. 19.~ 2013. 8. 19. 32 당뇨병 3,860,000 11 〃 2013. 12. 20.~ 2014. 1. 6. 18 〃 12 〃 2014. 5. 27.~ 2014. 6. 9. 14 〃 13 〃 2015. 7. 27.~ 2015. 8. 13. 18 〃 2,140,000 14 〃 2015. 12. 9.~ 2015. 12. 24. 16 〃 15 〃 2016. 7. 15.~ 2016. 8. 1. 18 〃 2,140,000 16 〃 2016. 11. 7.~ 2016. 11. 22. 16 〃 합계 329 19,084,924
나. 피고는 2010. 10. 27.부터 2016. 11. 22.까지 당뇨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329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9,084,92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8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당뇨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19,084,924원을 포함하여 합계 146,980,346원이다.
또한 2010. 7.경 피고가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55,780원을 포함하여 합계 508,347원이고, 피고가 당뇨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