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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67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8,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함량 45%의 탄산칼륨( K2CO3, 액상 45%)을 2013. 10. 23.부터 2015. 10. 22.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원고가 탄산칼륨(액상 45%)을 판매하고 피고는 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조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물량 및 납기) (1) 탄산칼륨 액상 45% 월평균 사용량 100t±20t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구매 물량 변경이 예상될 경우 그 물량 변경 시 1개월 전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납기는 발주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5조 (가격) (1) 계약기간(2013. 10. 23.부터 2015. 10. 22.까지)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액상 45%, BULK(최소 1회 물량 10t 이상) 650원/kg (도착도,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2013. 10. 23.부터 2015. 10. 22.까지 2년으로 한다.

(2) 어느 일방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에 의한 계약 갱신의 거절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만료와 동시에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1조 (계약해지) (1) 피고 또는 원고는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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