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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9 2020가합1149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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