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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1:15 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연 신로 284에 있는 ‘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총 3회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누범 기간에 행해졌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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