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12. 8. 16:40경 대구 중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피해자 C은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아 주려고 피고인의 소매를 잡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매를 잡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차서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9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