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2:00경 피해자 B(45세, 여)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년이 미쳤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카운터 테이블과 탁자를 손으로 뒤집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