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9.23.자 2011아275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1아2754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1.9.23.

주문

신청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피신청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1. 8.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1구합29106 공무원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1. 8.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1구합29106 공무원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료,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① 실직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가 크고, ②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③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행에 파행이 예상되고, ④ 복적 후 업무과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위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① 주장의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고, ② 및 ④ 주장의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며 ③ 주장의 손해는 신청인의 주관적 손해가 아니므로 결국 신청인에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