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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28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B영농조합법인의 건물증축공사를 담당하던 Z의 현장책임자인 AA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법조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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