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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6 2013노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조세범처벌법은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법률은 개정 전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의 이유는 개정 전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2. 1. 26. 이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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