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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의 점에 대하여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총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제3항과 같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대구 세무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16개의 업체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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