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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31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 카페에서 ‘E’라는 상호로 외국에서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카페에서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중고자동차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구매대행을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침수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는 2015년식 F 중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특정하여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엔진 쪽에 진흙이 많이 쌓였었는데 청소를 해서 깨끗하다. 엔진 공회전 시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기는 한데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판매자가 자동차를 직접 고쳐서 판매하는 업자인데 컴퓨터로 확인을 해 보니 보고서에 엔진 캠샤프트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뜬다고 하여 보고서를 받기로 하였다. 센서는 오더를 하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나중에 항공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알려 주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결정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들은 제휴를 맺은 인증전문업체인 G회사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증을 맡겼으나, 미국 현지 딜러가 보내 준 센서로 교체한 뒤에도 계기판의 체크 엔진등이 꺼지지 않아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국내 I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당초 I 서비스센터는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수리 과정에서 침수차량인 사실이 밝혀져 무상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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