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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9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6. 4.까지 연 5%, 그...

이유

... 알게 된 사이로서,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는 2015년경부터 각 C이 관여하는 부실채권 투자 관련 회사들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 그리고 같은 날 C의 입회 아래 아래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었다.

채권양수도 계약서 제1조 매매 대상 채권 근저당의 표시 구 분 내 역 비 고 근저당권자 D조합(유한회사 E를 경유하여 권리이전) 채권최고액 금 삼십구억 원 정( 3,900,000,000) 채무자 F교회 소유자 G교회, H 사건번호 I 제2조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외 16필지 교회 등 대 지 23650㎡(7142.30평) 건 물 3738.26㎡(1130.82평) 상기 근저당권부 질권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도 하기로 한다.

양도인 B (인) 양수인 A (인) 양도금액 일억 원 양도일자 2018. 8. 23. * 양도인은 배당시 질권해지서류에 협조하기로 한다.

입회인 C

다.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9. 5. 15.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라'고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 대여금의 약정이율은 연 20%, 변제기는 ‘피고가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질 때‘로 정해졌고 위 배당은 2018. 11. 15.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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