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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1: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음주 단속을 위하여 중앙선에 세워놓은 ‘음주단속 중’ 입간판을 발로 1회 차면서, 전주완산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사 F(34세)에게 "우리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단속 중이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좀 태워다 주면 안 돼, 개새끼들아, 어린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경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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