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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3:59경 부산 북구 금곡동 일원을 운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범행 영상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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