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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3노31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만약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뺨을 두 번 때린 사실은 인정되므로, 축소사실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행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장 1.항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당심 인정 범죄사실 항목의 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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