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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5. 27. 20:00경 안산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C의 볼을 찌르자, C은 이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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