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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3. 10. 26. 04:1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0-3에 있는 '미니스톱'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비웃듯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A이 가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2 내지 3m 계속 밀면서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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