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3. 13. 01:0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이 자신에게 접수된 고객인 줄 알고 G 포터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접수된 고객이 아닌 것을 알고 피고인과 C에게 “배차를 받은 차량이 아니라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및 피해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