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4 2014고정6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위 병원 건물 외벽에 ‘E, F’, ’G‘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개를 설치하여 광고하였으나, 사실 위 D병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수술은 14,462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보건소민원접수 관련 답변에 관한 건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과장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 제57조 제1항(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2014. 3.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의 인공관절수술 건수는 14,462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라고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횟수를 약 5,000건으로 예상하여 이를 포함하여 ‘E‘라고 광고한 것이므로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광고는 위 병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수술 건수로 해석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