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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30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1. 7.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5년 말경부터 C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 교제하다가 2016. 4.경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발각되자 교제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피고와 C의 교제경위, 기간 및 그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남편이 없다고 하여 C에게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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