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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1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2.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용 여신대출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하나은행은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F 및 같은 구 G 토지 지분 및 위 지상건물 4층 8호부터 60호까지 점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각 대지지분을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하며, 각 점포를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점포들이 들어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은 1970. 5.경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각 점포의 경계에 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등기부상에도 구분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2003. 5.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조공사를 하여 2003. 11.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인 이 사건 점포들 및 H 소유의 그 4층 68호가 하나의 점포로 합체되어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라.

하나은행은 2004.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글로벌하나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4. 12. 15.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매법원은 2005. 9. 13. 이 사건 점포들이 하나의 점포로 합체되어 법률상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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