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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9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7. 5. 분 임금 1,050,000원, 퇴직금 2,489,300 원 및 2015. 7.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7. 5. 분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3,828,8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가 각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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