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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19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1:5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33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F(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마스크 안 끼고 온 거 보면 모르겠나, 내 인생 포기했다, 나와서 고함지르거나 소리 지르면 다시 와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던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업주 D 소유의 현금 29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있는 E 편의점 현장감식 결과

1.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인력사무소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크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방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19세인 여성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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